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3
제31조의3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기준 등①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4, 2023.9.22>1.
독립된 건물로서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되어 있을 것2.
구획된 각 방마다 샤워시설과 화장실이 모두 구비되어 있을 것3.
음압병상을 보유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근접하여, 감염병의심자의 이송이 가능한 거리에 위치할 것4.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규모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인구, 지리적 여건, 교통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하여야 하며,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의심자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5.24, 2025.6.2>